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재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장기화됐는데, KSS해운은 비슷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3일 KSS해운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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