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양곡 매입, 국회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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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양곡 매입, 국회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의 양곡 매입 사업이 국회의 사전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옛 야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의 양곡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곡을 매입·정산하는 사업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인 전년도에 행위 연도 및 상환 연도와 그에 따른 채무부담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며 "농림부의 양곡 매입 사업은 당해연도 쌀 수확기가 돼서야 그 매입 여부가 결정되고, 그 이후 농협경제지주가 농림부를 대신해 양곡을 매입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뤄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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