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1심에서 인정된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원인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담배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계와 전문학회, 세계보건기구(WHO) 의견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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