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야권 성향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KBS 야권 성향 이사진 측도 "'2인 방통위'의 이사 후보 추천은 흠결이 크고,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 만큼 임명에도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도 방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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