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도 화상, 분만 등 필수 전문 분야를 24시간 진료하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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