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22일 4·3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518명(군사재판 2167명·일반재판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인영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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