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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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받아

제주4·3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죄 누명을 쓴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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