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에서 20만곳 가까운 기업이 문을 닫아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동시간법상 6개월간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하루 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인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4.8시간으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31.6시간), 덴마크(33.5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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