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의 수요 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인용 결정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대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적극 제지할 것을 지시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시위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해야 한다”며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일부 반대 집회 측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