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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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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