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이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거소투표 신고기간(5월6∼10일) 중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의성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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