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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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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