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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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국제신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이 지난해 12월 20일 채권자 자격으로 개시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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