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후보자 매수로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더럽히고 있다”며 “김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매수는 중범죄다.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예 대놓고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 따위 나는 모른다.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시도만으로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자리만 양보 받을 수 있다면 총리도 당권도 다 주자는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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