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