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 2월2일 체포됐는데, 당시 그가 자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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