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8∼24일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5일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청주의 한 은행에서 2억원을 송금하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건당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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