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재판받던 남성이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재판에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A씨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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