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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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반했다.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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