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안 씨원리조트 시공' 지오그룹 자회사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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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안 씨원리조트 시공' 지오그룹 자회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개발업체 지오그룹 자회사 지오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11월 5일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신안군)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초 지오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모두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지오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5523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248만원을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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