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22일 당진시청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교통 단속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망설여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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