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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