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식당의 운영자 60대 여성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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