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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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원래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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