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제안 '계속고용 의무제'…공익위원도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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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제안 '계속고용 의무제'…공익위원도 "한계 뚜렷"

법정정년(현행 60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게서 나왔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최근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을 연장하든 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든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는데, 정 교수는“정년연장을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재량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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