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압류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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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압류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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