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계속고용의무제, '정년 이중구조' 가져올 것…법적 연장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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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계속고용의무제, '정년 이중구조' 가져올 것…법적 연장이 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자 고용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안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자칫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적정 임금으로 재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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