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만 9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광명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B(9)양 일행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했으나 B양이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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