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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