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안,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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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안,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 가능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제시한 공익위원안이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오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의 계속고용의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소극적이며 노사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고용안정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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