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절차 없이도 집주인에 청구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절차 없이도 집주인에 청구 가능”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후 A씨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맞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 도배 등 주택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