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후 A씨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맞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 도배 등 주택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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