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아산산'으로 둔갑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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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아산산'으로 둔갑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6년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를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어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3615㎏가량을 납품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2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개정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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