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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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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