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대법, 임차인 권리 확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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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대법, 임차인 권리 확장 판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임대인 A씨는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비를 청구했고, 임차인 B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들인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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