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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