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보건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및 안전 메뉴얼 구축 ▲관련 정책 및 사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은 곧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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