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적인 조세·규제 정책이 부동산 심리를 자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강남 부동산 소유주들과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맞닿뜨리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다세대가 다주택으로 잡히는데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부터 5%가 적용된다"며 "100억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를 12억원 내야 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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