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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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다.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 3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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