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나간 60대 남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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