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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