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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