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을 '엄마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인계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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