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과 일품농산(대전 대덕)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을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또 일품농산이 수입하고 태림에스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 5일까지로 6500㎏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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