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의 경우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는데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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