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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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대학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헌재에 사전투표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별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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