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 핵심 계엄 문건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용 국방부 일반명령 초안 등이 노씨의 개인 USB에서 발견된 문서들과 형식상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는 계엄 문건의 실질적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문서가 대통령 결재 전에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민간인 개입 여부는 내란 혐의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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