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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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에는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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