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당권을 대가로 단일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즉각 고발조치해서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괄본부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정면 위반, 징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식의 말을 한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전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 까봐 노심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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