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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