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지난달 17일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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